아파트 같은곳을 보시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강기를 왜 설치를 해야 할까요? 바로 안전 때문입니다. 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것인데요. 모텔, 오피스텔, 사무실 등 다양한곳에서 보셨을거에요. 



이번 글에서는 화재 시 안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완강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할텐데요. 바로 아파트 완강기 설치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의 그림을 보시면 완강기 설치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속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에 완강기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니 참고해보세요.

1. 피난기구는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단, 피난구 및 기타 피난 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설치되며, 피난기구는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인 경우에는 발판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밀폐된 창문의 경우 파괴 가능한 파괴 장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피난기구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단, 피난가요,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등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견고한 부분인 기둥, 바닥, 보 등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

4. 완강기의 로프는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5. 완강기의 로프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또는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6. 피난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까운 곳에 표지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표지는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로 구성되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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