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란 퇴직을 한 이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이 퇴직을 했을 때 몇천만원 혹은 몇억까지도 퇴직금이 나오는거죠.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5번,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6번,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유별 구비서류가 적혀져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실 때에는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참고하시라고 양식 올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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