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2020. 7. 23. 02:55

농사를 짓는다는건 회사를 다니는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농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냥 농작물을 키워서 파는게 아니라 신고도 하고 등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 수 있어요. 아마 농업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등록을 할 수 있는건 아니구요. 정해진 조건에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농업인, 법인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구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경작을 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해서 얻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량이 120만원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것들 중에서 1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더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할 농지는 실제 농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구요. 불법 점유나 개간 농지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신규 신청, 변경 신청 등에 대해서 안내가 되기 때문에 보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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